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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원 보류자신고」안내 (재강조) 글의 상세내용

『 「예비군 대원 보류자신고」안내 (재강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예비군 대원 보류자신고」안내 (재강조)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8-11-02 조회 18994
첨부  

예비군 대원 보류자신고안내 (재강조)

 

 

 

1. 보류자신고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

    - 휴학 및 군 제대 후 복학자, 편입학, 재입학 등록

  ※ 보류자 신고는 개인의 의무입니다.(미신고자는 예비군훈련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일반예비군

방침일부 보류자

방침전면 보류자

법규보류자

1~4년차

5~6년차

연간 8H

보류기간 중 훈련 보류

동원훈련 28H 또는 동미참 32H

기본훈련 8H +

전반기 작계 6H + 후반기 작계 6H

20H

 

2. 신고 방법 

    방문신고(건양회관 307) / 이메일신고(yebigun@konyang.ac.kr) / 

   팩스신고(041-730-5291) / 인터넷신고(예비군홈페이지 -> 보류 신청)

 

   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병무,학군사관 > 학생예비군 > 예비군대원신고안내

       예비군대원 신고서 다운로드

   나. 예비군대원 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견본참고) 제출

 

3. 신고 시 유의사항

   가. 빈칸은 빠짐없이 작성

   나. 군번은 정확히 입력해야함.

   다. 8학기 초과자(편입생 4학기 초과자), 의가사전역자, 학점은행제, 시간제학생은 신고 불필요

   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경찰학교 재학에 해당하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예비군 연대에 제출 (증빙서류 필수)

   마. 편입 / 재입학 / 복학예정자 역시 전입신고 가능

   바. 휴학 후 복학 시 매번 전입신고

 

4. 기타사항은 논산캠퍼스 예비군 연대로 문의바랍니다.

    T. 041-730-5158 / E. yebigun@konyang.ac.kr 

 

 

 

 

건양대학교 대학직장 예비군 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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