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봉사 교과목 제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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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27 | 조회 | 8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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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제도 개선 안내1.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가. 이수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일반교양선택 - 2009학년도 입학자 ~ 2012학년도 입학자 : 교양필수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일반교양선택 나. 시행시기 : 2013-1학기부터 다. 적용대상 : 전 교생 라. 시행내용 - 사회봉사Ⅰ, Ⅱ 이수 : 수강신청 + 사전교육(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2. 마일리지제 도입 가. 주요내용 1) 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제로 적립, 부족 또는 초과 봉사활동 시간 관리 사례1) 수강신청 + 사전교육(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미만인 경우. ⇒ 봉사활동 시간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학기에 부족한 봉사시간을 충족하여 학점 인정. (단, 다음 학기에 학점은 인정하되 수강신청 필수. 사전교육은 면제) 사례2) 수강신청 + 사전교육(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경우 ⇒ 초과시간은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과 사전교육 후 봉사활동 시간 인정 (단, 1개 항목의 봉사활동에서의 봉사활동 시간은 최대 30시간만 인정) 2) 사회봉사 교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3.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 1) 시행시기 : 2013-1학기 이후 2) 적용대상 : 전교생 3) 시행내용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 시간이 마일리지제로 적립 총 100시간 이상인 경우 사회봉사센터장 명의의 건양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가능 (단, 학점인정과는 별도임) 4) 인증서 발급 : 사회봉사센터에 신청 발급 가능 ※ 스마트캠퍼스 구축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발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