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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학업·질병 사유에 한해 공무원 임용 유예 신청 글의 상세내용

『 [고시 Q&A] 학업·질병 사유에 한해 공무원 임용 유예 신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시 Q&A] 학업·질병 사유에 한해 공무원 임용 유예 신청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2-08-24 조회 7718
첨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3024003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다음 연도에 모두 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업 등의 사유로 바로 임용되기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5급은 5년, 6급 이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후보자가 상기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사유를 심사해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가 인력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실시하나, 기관에 따라 1년 미만으로 허용할 수도 있으며, 임용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학점의 정도 및 잔여 학점을 야간수업이나 과제물로 대체 불가능함 등을 임용유예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학점 이수상황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처 :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3024003&s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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